법무부·산업부, 조선업 인력난 해소 지원…외국인력 2000명 투입

조선용접공 경력증명 한시적 면제 등 제도개선
외국인유학생을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등 추진
  • 등록 2023-02-05 오전 11:00:00

    수정 2023-02-05 오후 7:47:5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E-7(외국인 기능인력)과 E-9(조선분야 저숙련인력)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000여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용접공 고용업체 기준 완화, E-7 도입비율 한시적 상향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지난 1월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후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적체돼있던 비자 심사 대기 건과 이후의 신규 신청 건도 모두 해소됐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에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했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산업계 전문가, 수요 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2년간 한시적 운영 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을 실시 후 조선업종에 취업 연계하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2월 6일부터 시작하며,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대학에 직접 방문해 조선업 취업 비자특례제도 안내 및 조선사 취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국내 구직자와 조선사를 매칭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취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부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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