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급변…민간 전문가가 '국가대표'로 뛰어야"

대형 로펌 수억 연봉 포기하고 공직 입문한 산업부 김세진 과장
정상급 국제분쟁해결 전문가
세탁기 세이프가드 사건 맡아
WTO서 美에 맞서 승소 활약
개방형직위 우수 민간 임용자 선정
"인재 유치위해 낮은 처우 개선해야"
  • 등록 2024-02-07 오전 6:00:00

    수정 2024-02-07 오전 7:55:21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엄혹한 시기예요.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국가대표로 뛰어야 할 때입니다.”

김세진(42·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수억대 연봉을 뒤로 하고 중앙부처 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국제분쟁해결 전문가다. 아시아 최대 국제분쟁해결 전문가 그룹 중 한곳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2년 10월 정부가 공개모집한 ‘개방형 직위’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제투자중재(ISDS), 미국소송 자문, 국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실무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업계 1세대 선두주자로 이름을 날렸다.

세종 관가의 우수한 젊은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으로 떠나는 흐름 속에 공무원이 된 이유를 묻자 김 과장은 “세계경제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은 민간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가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국가대표로 뛰어야 하는 시기”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정부로의 ‘자원입대’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덤덤하게 답했다. 김 과장은 해군 복무 시절 소말리아해역 대해적작전부대인 ‘청해부대’ 파병도 자원해 활약한 경험도 갖고 있다. 산업부 과장으로 이직을 결정할 시점에 그는 청해부대 파병 때와 유사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현 국제질서를 ‘울타리 없는 정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엔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통상 질서를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했다”며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 특정 국가의 일방적 조치와 규제가 타국 정부를 뛰어 넘어 곧바로 시장과 기업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했다. 민간 실무를 하며 이러한 현실이 피부로 느껴져 공직에 입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정부가 ‘총동원’ 체제로 통상분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세계 각국의 모든 규제를 낱낱이 훑어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상분쟁 예방과 대응 방법은 한 가지일 수 없다”며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로비, 컴플라이언스, 대관, 아웃리치 등 모든 분쟁해결 방안이 각 산업과 기업 사정에 맞게 적절히 혼용돼야 한다”고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분쟁해결체제도 어떻게 유용하게 쓸지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요즘 산업·에너지 관련 부서 직원들과 각종 점검 회의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다. 이러한 김 과장의 노력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분위기다. 우리나라가 WTO에서 미국과 맞붙어 승소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사건에서 김 과장은 끈질긴 협상 끝에 미국의 상소를 포기시키고 승소판정의 최종 채택을 받아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인도 등이 한국의 대미 협상 모델을 따라 여러 WTO 분쟁사건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김 과장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선정한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 임용자로 선정됐다.

공직 분위기가 민간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김 과장은 “공무원들의 뛰어난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 사무관 한명이 로펌의 3~4년차 주니어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했다.

다만 김 과장은 “산업부 내에서 오랜 민간 경력의 법률전문가가 저 1명이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엔 자신의 역량을 공공 분야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 인재들이 많다”며 정부가 예산을 보다 과감히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공직에 들어서려 해도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며 “저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중앙부처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려면 연봉책정 등에 있어서 훨씬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연봉을 높여 인재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개방형직위 연봉을 기준연봉액 170% 내에서 책정하도록 한 종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지난달 개정해 상한을 폐지했다. 우주항공, 경제·금융·통상 법률, 특허심판,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 분야에선 연봉을 자율 책정하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