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법인 대표이사 보수 책정, 절세 꿀팁은?

  • 등록 2017-10-22 오전 9:59:49

    수정 2017-10-22 오전 9:59:49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급여를 적게 책정할 때의 문제점은은 없는지, 나아가 급여 수준별로 세제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많이 책정 할 때에도 모두 비용인정이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법인의 대표의 급여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 급여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등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대표의 결정으로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정관을 통하여 이사회 등에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적게 책정을 하게 되면, 가정의 교육비나 생활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어 회사의 자금을 더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비용의 처리가 되지 않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직원이 있다면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이나 임원 이상으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최저한의 기준이 된다.

둘째, 급여수준별로 세제 혜택은 어느것이 있을까?

개인기업의 대표와 달리 법인기업의 대표는 근로소득이 인정된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되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소득공제 면에서 법인기업의 대표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

근로소득자는 5000만원 이하의 경우 국민통장으로 불리우는 ISA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 납입 한도인 2천만원 까지는 적립이익에 대해 일정금액을 한도로 세금을 한푼도 안낼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연봉6천만원인 대표이사가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12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내년 부터는 도서 공연 지출에 관한 소득공제도 신설되어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이러한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셋째, 대표이사의 급여는 많이 책정하여도 모두 비용인정이 될까?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에 비추어 너무 높게 책정된다던지,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2017대법원_2015두6088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저히 높은 대표이사의 급여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

① 위 보수금 차감 전 법인의 전체 영업이익 대비 약 38%에서 95%에 이르는 점, ② 다른 임원 보수의 50배에 달하고, 동종업체 중 보수금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과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점, ③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갑자기 10배가 인상된 점, ④ 주주에게 공식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법인 내부 문건에서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대표이사의 보수를 전액 법인세의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이는 점에 의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급여를 정할 때 상한이 되는 판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급여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잘 활용하게 되면, 적정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책정이 된다면, 부당한 법인세 감소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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