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매년 1월, 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동네방네]

31일까지 납부 기한…경과 시 가산금 3% 부담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등 방문 납부 가능
세금 납부 전용계좌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
  • 등록 2024-01-21 오전 10:30:39

    수정 2024-01-21 오전 10:30:39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관악구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관악구)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외 인허가 관청에 등록돼 있는 과세대상 면허의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과세대상 면허는 △음식점 △병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별로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올해 세금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단, 납부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CD·ATM기△편의점 등에서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검색) △ARS △세금 납부 전용 계좌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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