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Q: 서울과 분당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 거품 얘기도 있고,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 올해 안에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0세 자영업 K씨).
A: 올해부터 양도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50%로 중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양도세만 고려한다면, 기본세율(9~36%)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올해 안에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이라도 주변 입지 여건, 아파트 단지의 규모, 교통, 평수 등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처분 및 보유를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의 세금부담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아파트 가격의 상승 여부에 따른 기대수익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