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비대면 및 배송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둘 중 하나는 허용되기에 이용하면 편리하다. 다만 불법은 한끗 차이로 갈리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매장에서 결제한 와인을 배송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면허법 하위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대면 결제 후 배달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전화 등) 방식으로 결제한 와인을 배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류면허법 하위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전화와 휴대전화 앱 등 온라인 방식으로 주문·결제한 주류를 판매 매장에서 `직접 대면해` 소비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결제한 와인을 배송 및 배달로 판매하면 불법이라는 의미다.
즉 와인의 비대면·배송 판매는 양립할 수 없다. 대면 결제하고 배송을 하던지, 비대면 결제하고 직접 받던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이런 현행 제도 틀에 비춰보면 앞서 A씨처럼 와인을 구매하면 주류면허법을 위반할 여지가 크다. 처벌 대상은 A씨와 같은 구매자는 제외하고 판매자만 해당한다. 처벌 수위는 최대 과태료 2000만원이다.
와인 저변은 날로 확대하고 있다. 상반기 와인 수입액은 2억3688만 달러(2735억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0%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음주 문화는 코로나19 이후 과음에서 혼술·홈술의 절주로 변하고 있고 미성년 구매 위험은 음식 배달에도 노출돼 있다”며 “시대상을 고려한 제도 변화를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