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무상교육·보육 확대(종합)

내년부터 5세 무상보육…4·3세 단계적 확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등 세액공제 확대도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 앞장서서 만들겠다"
  • 등록 2024-03-31 오전 9:32:51

    수정 2024-03-31 오전 9:32:51

[분당(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육비 관련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보육비 완화 관련 국민공약은 △내년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실시 및 4세·3세 단계적 확대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 및 방학 상시 운영 등이 골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 교육을 영유아 무상 보육으로 확대해 0세에서 12세 국가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면서 공약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인 무상교육·보육 확대는 내년 5세부터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는 유아학비·보육료를 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비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으로 실제 지원하는 유아학비·보육료와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당은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많게는 2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 놀이, 예체능 체험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면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올 1월 25일 당이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할 때 포함됐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하고,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 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시도, 시, 군부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소중한 일이 커리어의 장애물이 되거나 비용의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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