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분양가상한제)⑤마이너스옵션은?

지상층 건축비 15% 절감..분양가 5% 인하 효과
추가시공 필요..선택시 개별비용 부담 클 우려
  • 등록 2007-08-20 오전 8:58:39

    수정 2007-08-20 오전 8:58:39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분양가 인하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마이너스옵션 제도`다.

기존 분양아파트는 마감재까지 모두 갖춘 완제품이었지만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면 수요자들은 바닥재, 벽지, 세면기 등 마감 부분을 제외한 아파트를 공급받게 된다. 그만큼 분양가(5%가량)가 싸지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는 별로 없고, 추가비용만 클 수 있어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선택시 중소형 3.3㎡당 53만3700원 절감
 


건설교통부는 마이너스옵션에 해당하는 품목들로 6개 부분의 마감재를 제시했다. 평면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골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품목을 개별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다. 모두 마이너스옵션으로 택해 시공하지 않거나 기존처럼 완제품을 분양받는 방식만 가능하다.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른 비용은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15% 정도다. 중소형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는 3.3㎡(1평)당 355만8000원이어서 마이너스옵션을 택하면 3.3㎡당 53만3700원이 줄어든다. 지상층 건축비가 3.3㎡당 361만8000원으로 정해진 중대형의 경우 3.3㎡당 54만27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100㎡(30평형)을 가정하면 기존보다 약 1601만원이 싸진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들은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마감공사를 마쳐야 하며 `기본선택품목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는 동 및 세대를 우선 추첨해 배정받는다.
 
다만 마이너스옵션은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2010년부터는 공공주택에서 선택할 수 없게 된다. 공정률이 60%를 넘으면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완성된 아파트에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가전제품 등 선택사양을 추가할 수 있는 플러스옵션은 전체 공정률 40% 이후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추가 마감시공 필수`..실제 분양가 절감효과 의문

마이너스옵션은 조삼모사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면 입주 전에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개별적으로라도 반드시 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완성해 놓은 집의 내부를 새로 고치는 데 따른 중복비용은 덜 수 있지만 개별 시공비용이 업체의 일괄시공 비용보다 더 들 수 있는 것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마감재를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경우 `공동구매`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치뤄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시가 마이너스 옵션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풍림산업의 논현·학익지구 엑슬루타워의 경우 전체 계약자 중 13% 정도가 이를 택했다. 특히 정부 방식인 `누드분양`(모든 품목을 마이너스옵션으로 택하는 방식) 형태를 고른 계약자는 630여 가구중 4가구에 불과했다. 2000만-3000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에도 추가 개별시공 비용 등에 대한 부담 탓에 이를 선택한 이들이 적었다는 해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는 이들은 내부를 남들과 달리 호화롭게 치장하려는 대형 수요자들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3.3㎡당 몇십만원의 분양가 차이를 따져 청약하는 중소형 수요자들은 추가 비용이 드는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꺼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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