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연고주의에 입각한 변호인 선임 관행이 마치 법원 내에 여전히 전관예우 관행이 있는 것 같은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는 첫 공판일인 22일 이상원 변호사(46·사법연수원 23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사건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47)와 연수원 23기 동기에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전관이자 학연으로 끈끈히 엮인 관계다. 변호인 선임 의도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재판을 앞둔 피의자들이 전관이나 재판장과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법원은 ‘의혹’이라고 일축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실망으로 끝났다. 메모지 속 8인 중 친박(朴) 6명은 모두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검찰에 실망한 국민은 이제 법원을 보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명철한 법적인 판단과 함께 전관예우와 연고주의가 의혹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눈이 법원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