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다시 도마위에 오른 전관예우

  • 등록 2015-07-24 오전 6:00:00

    수정 2015-07-24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눈길을 끄는 발표를 했다. 다음달 1일 이후 접수된 형사합의사건부터 재판장과 변호사가 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연고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요청하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연고주의에 입각한 변호인 선임 관행이 마치 법원 내에 여전히 전관예우 관행이 있는 것 같은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는 첫 공판일인 22일 이상원 변호사(46·사법연수원 23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사건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47)와 연수원 23기 동기에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전관이자 학연으로 끈끈히 엮인 관계다. 변호인 선임 의도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법조인 출신인 홍준표(61) 경남도지사는 한술 더 뜬다. 홍 지사는 사건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47·연수원 24기)와 연수원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49)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2월 법복을 벗은 이 변호사와 현 부장판사는 2000~2002년에는 서울지방법원, 2011~2014년에는 인천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 변호사는 사임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앞둔 피의자들이 전관이나 재판장과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법원은 ‘의혹’이라고 일축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2013년 미 피츠버그대 최한수씨는 ‘전관예우의 힘’이라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기업인 재판에서 전관 변호사를 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15%포인트 높아지고 형량이 2년 가까이 주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실망으로 끝났다. 메모지 속 8인 중 친박(朴) 6명은 모두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검찰에 실망한 국민은 이제 법원을 보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명철한 법적인 판단과 함께 전관예우와 연고주의가 의혹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눈이 법원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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