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학세권 넘어 슬세권·옆세권…우리집은 무슨 세권?

  • 등록 2019-09-13 오전 8:00:00

    수정 2019-09-13 오전 8:00:00

‘여의도 옆세권’을 앞세워 홍보 중인 서울 당산동 한 오피스텔(자료=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단지를 띄우는 용어도 다양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학세권을 넘어 ‘-세권’을 붙인 신조어들이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주거 입지상의 특성을 부각하는 데에 효과적이어서 마케팅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단 평가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하는 말은 ‘슬세권’이다. 슬피퍼와 세권의 합성어다. 슬리퍼와 같은 편안한 차림새로 마트와 쇼핑몰,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가리킨다.

슬세권의 타깃은 젊은 세대다. 1인, 2인 가구가 적잖은 젊은층은 거주지 선택에 있어 집에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식사와 쇼핑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주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젊은 1~2인 가구의 증가가 새로운 세권을 탄생시켰단 얘기다.

편세권도 젊은층을 겨냥해 나온 용어다. 편세권이란 편의점과 세권이 합쳐진 용어로,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편의점이 근처에 위치한 주거지역을 가리킨다. 편의점은 먹을거리는 물론 간단한 생필품 구입도 가능하고 택배 업무, 송·출금업무(ATM) 등도 볼 수 있어 젊은층 이용도가 높다.

맥세권(맥도날드+세권), 스세권(스타벅스+세권)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지어졌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점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권역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맥세권의 경우 맥도날드를 도보로 이용가능한 지역을 넘어 맥도날드의 맥딜리버리가 가능한 곳까지 포함한다.

이외에도 최근엔 옆세권, 숲세권 등의 표현이 적잖이 눈에 띈다. 옆세권이란 ‘핫플레이스’의 옆동네에 위치한다는 의미로 넓게 쓰인다. 가령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는 ‘서울 옆세권’이라 쓴다. 서울 안에서도 당산역 근처에서 분양하는 일부 단지들은 ‘여의도 옆세권’이라 홍보하는 중이다.

숲세권은 말 그대로 숲 즉 녹지가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을 가리킨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각광받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녹지가 풍부한 공원을 끼고 있는 곳이라면 ‘공세권’이란 표현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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