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공표, 7월→5월로

국토부, 건설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
  • 등록 2020-01-02 오전 6:00:00

    수정 2020-01-0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당겨진다.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따져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쓴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키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전망이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가 빠져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한 단가를 공고했다. 단가는 2019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작년 1월 기준 1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아울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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