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따져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쓴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키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한 단가를 공고했다. 단가는 2019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작년 1월 기준 1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