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규제자유특구, '외딴섬' 안되려면

정세균 총리 주재로 4차 규제자유특구 3곳 선정
광주 그린에너지 ESS 등 그린·디지털 뉴딜 반영
다만 수도권 배제해 성과에 한계 등 '지적'
내년 초 5차 발표 등 남은 기간 충분히 보완해야
  • 등록 2020-11-18 오전 5:00:01

    수정 2020-11-18 오전 5:00:01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규제자유특구가 고립된 ‘외딴섬’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4차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 신산업을 육성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을 꾀하겠다는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지역 단위로만 규제 특례를 부여하다 보니 다른 지역 자원과 인프라 활용이 차단당하고, 지역별 거점 산업과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특정 지방에 동종 업체들만 밀집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융복합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4차 규제자유특구’ 3개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한 특구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다. 아울러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전국에는 총 24개 규제자유특구가 가동하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중기부가 지난해 1·2차로 지정한 14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200곳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전과 비교해 1년간 고용이 662명(15.9%)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용이 꽁꽁 얼어붙은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고무적인 일로 보여진다. 특구 내 투자도 활발했다. 1·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현재까지 3169억원의 투자가 몰렸다.

심지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에서 돌아온 사례도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던 자율주행업체 팬텀AI는 지난 3월 자율주행 특구인 세종시에 법인을 설립했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없지만, 세종시에 한해서는 전용 도로를 통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는 4차까지 발표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된다. 인재와 함께 기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집중한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규제자유특구를 벤치마킹한 일본에서는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까지 규제자유지역에 포함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강원 원격의료 특구에 참여한 메쥬 박정환 대표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업계에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벤처캐피탈 역시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1·2차 특구로 지정된 14개 특구는 내년 말에 사업이 종료한다. 그러나 특구 사업 총 39개 중 15개는 아직 실증에도 착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실증사업을 위해서는 기업이 특구로 이전을 해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변수로 인해 기업 이전 등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규제자유특구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었다. 규제프리존이 그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지역 간 나눠먹기식이 되고 성과 없이 흐지부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내년 초 5차 발표 등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

강경래 이데일리 중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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