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 간 매매 세법상 인정될까?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을까? 세법상 가족과 매매 거래를 인정한다. 그러나 가족 간에 매매 거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 추정이란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준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에서는 실제로 매매 대금이 오고 간 내역 즉,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매매 금액에 대한 실제 통장 잔액을 보유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매매 이전에 급히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므로 부모님의 돈을 빌려 부모님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로 추정한다.
은행의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자금 입증이 되므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은행의 차입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③ 가족끼리 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세법에서도 싸게 파는 것을 인정한다. 가족 간에는 시가보다 30%이상(또는 3억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싸게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시가의 판단에 따라 매매가액이 중요하므로 시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판단을 통해서 정확한 시가를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