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입 임박…네이버·다음에도 ‘불똥’

조세재정연구원, 디지털 서비스세 보고서
영·프랑스 연내 도입, 국내 포털도 사정권
도입되면 조세 전가→포털 소비자 이용료↑
“韓기업 하소연 쏟아질 것…선제 대응해야”
  • 등록 2020-09-07 오전 5:00:00

    수정 2020-09-07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일명 구글세)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구글세가 시행되면 해외 국가가 네이버·다음 등 국내 IT기업에도 추가로 과세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세 부담과 포털 서비스이용료 인상이 우려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모습.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한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디지털 기업에 대한 대안적 과세방안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파장을 이같이 전망했다.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영국 등이 이르면 연내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할 수 있고 동남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도입 시 네이버·다음에도 세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12월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OECD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벱스 이행체계)는 IT, 제조업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무형 자산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간 이견이 커 디지털세 최종안이 발표돼도 시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세’ 단일안이 시행되는데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단기적 디지털세 성격인 ‘디지털 서비스세’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최종안이 합의되면 환급해 줄 수 있으니 일단 디지털 서비스세부터 내라’는 입장이다.

과세 대상은 글로벌 IT 기업이다.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것이지만 네이버·다음 등 우리나라 IT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IT 기업들은 프랑스 등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 이들 국가에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도 커진다. 김 부연구위원이 3가지 과세 시나리오(디지털 서비스세, 광고거래 종가세, 광고거래 종량세)를 설정해 분석한 결과,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시 IT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으로 조세가 전가되면 포털이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서비스세는 손실 기업에 대한 과세 가능성, 이중과세, 국제적 마찰 등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과세가 안 되더라도 우리 기업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OECD 논의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우리나라 기업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굵직한 IT·제조업 기업을 가진 우리는 장·단기 디지털세에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과 유럽 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으로 빠르면 올해부터 국세청에 피해기업들의 하소연이 쏟아질 것”이라며 “단기·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기업에게 디지털 서비스세를 모두 떠안게 할지, 재정 지원을 통해 흡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서비스세=프랑스,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이르면 올해부터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적 단일안이 나오기 전에 시행되는 ‘단기적 디지털세’ 성격이다. 현재 도입하기로 결정한 나라가 있지만 시행된 나라는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세=IT, 제조업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무형 자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 등 13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벱스 이행체계)가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무형 자산의 범위, 과세 방식·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장기적 디지털세’ 성격을 띠고 있다.

9월6일 KEB하나은행 환율 적용. [출처=기획재정부, OECD]
[출처=기획재정부, OECD]
[출처=기획재정부, OECD]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