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한다면…특례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 등록 2017-02-04 오전 9:00:00

    수정 2017-02-04 오전 9: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금이 필수적이다. 최근 금융기관에서는 신규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도 요식업종, 도소매업종등은 어려운 편이다. 부모님의 창업지원을 위해 도움을 받는다면 증여세를 부담한다. 창업 자금을 마련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세법에서는 창업을 위해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세를 이연해주는 창업자금증여특례제도가 있다. 창업자금 증여는 일반증여세와 세율이 다르다.

일반적인 증여로는 성년인 자녀에게 5000만원(10년간 누적기준)까지는 증여세금이 없다. 하지만 5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1억까지는 10%의 세금이 있고 1억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5억까지 20%의 세금을 부담한다. 증여세율은 높은편이어서 5억이 넘으면 10억까지는 30%의 세율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창업자금증여특례제도를 이용한다면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5억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30억까지는 10%의 낮은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개정으로 10명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50억원 까지로 확대되었다. 또 요건도 완화되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첫째, 창업자금 증여는 요건이 중요하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제도는 증여세를 줄이는 용도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먼저 이제도의 적용대상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다. 증여하는 부모의 나이도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증여를 해주는 자산은 토지나 건물 또는 등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자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증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창업의 종류도 중요하다. 사업을 했던 사람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에 의하면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와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정하지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의 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것까지 창업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둘째, 10년간 사후관리로 인해 증여세가 추징 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창업자금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창업이라는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특히 창업 후 10년 동안은 특정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10년이내에도 폐업이 가능하다. 사업전환 등을 위해 폐업 후 2년 내에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 하고 있다.

셋째, 차후 상속세까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할때에는 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 자녀에게 증여분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담 한다. 그러나 창업자금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기간적인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금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주는것이 부모의 재산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창업자금증여는 단기적 절세방법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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