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ABC] 펀드수익때 세금은?

주식형 없고 채권형만 과세… 해외펀드는 무조건 내야
  • 등록 2006-03-29 오전 8:32:20

    수정 2006-03-29 오전 8:32:20

[조선일보 제공]


최근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 4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아 펀드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마땅한 과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가 펀드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우선 펀드가 아닌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세금납부 여부를 알아보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예외다. 삼성전자 주식을 50만원에 사서 한달 뒤 60만원에 팔았다면 1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되지만 이에 대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설이 불거지면서 국내증시가 급락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했었다. 다만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22%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또 이와 별개로 주식을 팔 때 수수료와 거래세(0.15%)·농어촌특별세(0.15%)는 내야 한다. 또 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주식을 팔 경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채권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처럼 채권을 싼 값에 사들여 비싼 값에 팔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낸다. 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도 세금부과 대상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펀드 투자에서는 어떨까. 주식이나 채권 투자 때처럼 펀드도 같다고 보면 된다. 주식형 펀드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다. 주식 매매에 따른 수익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로 얻은 수입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 드는 수수료나 거래세 등은 펀드 자산에서 지출된다.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형 펀드가 채권을 일부 편입하고 있을 수 있고 이 채권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펀드 투자자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주의할 점은 해외펀드다. 해외펀드는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상관없이 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낸다.

펀드 중에도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고 연말 정산 때도 연간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도 수익에 대해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간에 펀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높은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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