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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한 바 있다. 그는 “(정 교수가)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검찰은 항상 기소할 때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하더라. 일부는 무죄가 되더라도 일부는 유죄가 된다”며 “검찰이 적용한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몇 개는 꼭 유죄가 아니더라도 구속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정 교수 측은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