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끝판왕' DSR 본격 시행…규제 비율 70%? 80%?

은행권 이달부터 DSR 관리지표로 도입
빚 많은 차주 대출 거절될수도
DSR 현황 통계없어…금융당국 "은행 고객 정보 활용"
금융권, 고위험 DSR 비율 '촉각'…자영업자 충격 우려도
  • 등록 2018-10-01 오전 7:00:00

    수정 2018-10-01 오전 7:00:00

한 방문객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에서 대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역대 가장 깐깐한 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이달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해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 소득을 심사하는 기존 총부채상환능력(DTI)보다 훨씬 포괄적인 규제여서 금융 당국의 실제 규제 강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 이달부터 DSR 본격 시행…빚 많으면 대출 거절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DTI가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대구·부산 일부 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는 것과 다르게 전국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모든 대출에 적용하는 가장 폭넓은 금융 규제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연 이자율 4%에 빌려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매달 이자 약 67만원(연 800만원)을 갚고 있다면 DSR은 80%다. 실제 부담하는 이자 연 800만원과 10년간 나눠 갚는다고 가정한 원금 연 2000만원을 더한 후 연 소득 3500만원으로 나눈 값이다. 2000만원 한도인 마이너스통장을 함께 사용하며 월 이자 약 6만7000원(연 80만원)을 부담한다면 DSR 비율은 88%로 훌쩍 올라간다. 대출 한도인 2000만원을 10년간 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대출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지난 3월부터 DSR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용해 왔다. 이달부터는 가계 대출 심사 때 실제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금융 당국이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고(高)DSR’ 비율을 정하면 은행이 신규 가계 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액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일종의 고부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위험 대출 총량 규제다.

한국 DSR 공식 통계없어…국제기구는 12%, 통계청은 25% 추정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당국이 제시할 고DSR 기준과 금융기관별 고DSR 대출의 허용치다. 은행권은 시범 운용 기간 중 고DSR 기준을 100% 정도로 느슨하게 적용해 왔다. 현재 거론하는 새 기준은 70~80% 수준이지만, 이 역시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금융 분야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부문 DSR 비율은 올해 1분기 현재 12.2%다. 2011년 4분기(12.2%) 이후 6년여 만에 최고치이지만 70~80%에는 크게 못 미친다. 다만 금융 당국은 BIS 통계를 정책 수립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 BIS의 자체 추정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BIS 통계는 단순 가계부채 총액에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금리 등을 모두 가정해 추정한 것”이라며 “전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추이를 보는 것 이외에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국내 약 100만가구의 신용 거래 정보를 담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를 외부에 공표하진 않고 분석 자료로만 활용한다.

현재로선 실제와 가장 가까운 통계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정도다. 통계청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작년 3월 말 기준 25%였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런 통계 수치 대신 은행이 지난 6개월간 DSR을 참고 지표로 사용하며 확보한 실제 대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DSR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중 국내 은행권 대출자의 DSR 현황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내 가계의 DSR 실태 분석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고DSR 규제비율 ‘딜레마’…자영업자 돈줄 막힐 우려도



당국이 고DSR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설정할 경우 영세 저소득층이 대출 거절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국내 가구 중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자영업자 가구(DSR 34.8%)였다.

DSR은 은행 뿐 아니라 지난 7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최근에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시범 도입을 시작했다. 과당 경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자칫 1·2금융권 ‘돈줄’까지 모두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 관계자는 “고DSR 기준을 느슨하게 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일단 각 은행이 DSR 시범 운영 중 확보한 개별 대출자 정보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신용대출 한도가 대출자 연봉에 가까울 정도로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DSR이 40~5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이 정도로 규제 비율을 적용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국내 현황에 맞게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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