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정최고 이자 10% 제한법 잇따라 발의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각각 연 27.9%, 연 25%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최고금리가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를 연 10%로까지 내린 후,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 서한을 보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1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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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지만‥급전창구 막히는 풍선효과 우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되레 서민의 급전창구를 틀어막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저신용 차주가 주로 찾는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는 은행과 견줘 자금조달 비용이 높다. 또 고객 상당수는 담보가 없거나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자상한선을 내리면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출을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집중하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8년 법정 최고이자율이 28%에서 24%로 낮춘 뒤, 대부업계 1위를 지켜왔던 산와머니와 4위 조이크레딧이 영업을 중단했다. 나머지 회사들도 신규대출은 받지 않고 기존 고객의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 정도만 하는 정도다. 대부 업체 대출 승인율은 2018년 11.8%로 1년전(16.1%)보다 4.3%포인트 떨어졌다. 정부가 제공하는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금융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조사를 보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연 145%의 이자를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