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증거 원천 보존 가능해진다

중기부·협력재단,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이미징까지 확대
연중상시 500만원 한도 내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어
  • 등록 2023-04-10 오전 8:40:58

    수정 2023-04-10 오전 8:40:5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기술유출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디지털 증거보존(이미징)’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재단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연중상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증거보존(이미징)과 증거분석(포렌식)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징이란 디지털자료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해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등 각종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일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더라도 기록이 훼손돼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기술 유출은 내부 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인지하더라도 퇴사자가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재사용 과정에서 증거 훼손이 빈번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이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사전에 보존함으로써 증거 훼손을 최소화 하고, 핵심 증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