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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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무죄로 나온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3일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사고 엿새 전 A씨는 마약을 투약했으며, 과거에도 그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