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세금부과 대상된 상가 권리금 절세 비법

  • 등록 2016-10-01 오전 6:00:00

    수정 2016-10-01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을 할때 신규 사업자들과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권리금을 주고 받는다. 권리금은 영업권 프리미엄등으로 불리우기도한다. 이러한 권리금을 죽 주고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것일 일반적이다. 정말 그럴까? 최근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통과되어 권리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러한 폐업시의 받게되는 권리금은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고, 신규 창업시에 지급하는 권리금은 신고를 잘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권리금을 받은사람은 어떤 부담이 있는지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자.

① 권리금을 받는 경우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넘김으로 받는 권리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된다. 그러나, 권리금은 다른 소득보다 세금부담이 크지 않다. 모든 금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80%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권리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경우 1억원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80%인 8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세의 부담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세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폐업 시에는 사업으로 인해 손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권리금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어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신고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상가 권리금 보호법으로 권리양수도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제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때에 적절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차후 가산세등이 추가되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권리금을 주는 경우

권리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비용이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성된 권리금 계약서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끊고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1000만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억1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1억원에 대한 부분중 4.4%(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440만원은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나머지차액인 95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창업자는 1억 1000만원중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1000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례를 통한 절세 효과

권리금을 받은 구임차인과 권리금을 지급한 새로운 임차인의 세금부담을 각각 알아보기로 하자. 구 임차인은 1억원의 권리금을 받더라도 기타소득처리가 되어 80%가 경비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세율에 따라 300만원에서 760만원의 세금부담만 하면 되고, 실무적으로는 결손이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으로 인한 세금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지급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전체금액이 영업권으로 자산으로 계상되고 5년간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어 절세효과가 매우 크게 된다. 새로운 잉차인은 전 임차인과 상의하여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문의 최인용 세무사 gtax@g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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