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K바이오] '14억 평가차익' SK바이오팜, 퇴직자 곧 나온다

207명 중 1명 퇴사 의사 밝혀…개인 사유 이직
"주가 등급과 무관...내일 퇴직해도 바로 주식 못 팔아"
  • 등록 2020-07-05 오전 11:00:00

    수정 2020-07-05 오전 11:00:00

조정우(왼쪽 다섯번째) SK바이오팜 사장과 조대식(여섯번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념식에 참석, 정지원(네번째) 거래소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어 SK바이오팜(326030)이 상장 이틀 연속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대규모 주식을 받은 SK바이오팜 직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투자자는 1억원을 청약해야 단 12주를 받았지만 SK바이오팜 직원들의 보유주식은 평균 1만1800주를 웃도는 탓이다. 1인 평균 차익규모만 3일 종가 기준으로 13억7000만원을 넘어섰다. 우리사주조합으로 배정받은 주식은 1년간 팔 수 없게 보호예수되지만, 퇴사하면 주식을 바로 팔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바이오팜 퇴사자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의 207명 임직원 가운데 1명이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상장 이후의 주가흐름을 보고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다”며 “직급 등은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과 실제 우리사주를 매도할 수 있는 시점 사이에 한달 가량의 간극이 있다”며 “내일 당장 퇴사를 하더라도 바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SK바이오팜 주식을 퇴직자가 본인 주식으로 받아가는 데 한달 가량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SK바이오팜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임직원 개인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있다. 때문에 실제 퇴직자가 SK바이오팜 주식을 본인 주식으로 매도하려면 우선 조합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져와야 한다.

문제는 SK바이오팜이 조합과 협의를 통해 한달에 한번 퇴직자를 대상으로 조합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을 개인 명의로 전환해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회사가 퇴직자의 주식 인출 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이 연일 급등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1년의 보호예수기간 이전에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주식을 팔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실제 ‘자기 주식화’하는 과정에 걸리는 과정을 감안하면 한달에서 한달반 이후의 주가를 예상하고 차익 실현만을 위해 퇴사를 감행하는 것은 큰 위험으로 보인다. 퇴사 역시 오늘 통보한다고 바로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2~3주 전에 퇴사 의사를 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인터뷰와 인수인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SK바이오팜은 “주가 급등에 따라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하는 특이 사례는 없다”며 “다들 담담하게 근무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사주 제도는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 물량 20%를 직원에게 우선 배정해 직원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다. 다만 우리사주 물량은 상장 후 1년간, 최대주주는 6개월간 보호예수돼 당장 차익을 실현할 수는 없다.

SK바이오팜 직원은 공모를 통해 우리사주 물량 244만6931주, 공모가 기준 1199억원어치를 배정받았다. 임직원이 207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1만1820주를 배정받은 셈이다. 공모가 4만9000원이었던 주식이 지난 3일 16만5000원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임직원 1인당 평가차익은 13억7112만원(11만6000X1만1820주)에 달한다. 팀장급은 2만주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평가차익은 23억2000만원 수준이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값 수준에 달한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마다 배정 물량에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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