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기 꺾어주겠다” 때려죽인 친모와 공범들

  • 등록 2023-12-22 오전 8:13:32

    수정 2023-12-22 오전 8:13:3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살배기 아들을 지속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명의 변호인은 지난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폭행 도구와 때린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B씨(28)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B씨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C군(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C군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C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잔다,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폭행 도구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이용했다.

B씨는 지난 9월 25일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 아들은 결국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B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이들의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지속해서 C군을 폭행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다.

지난 10월 4일 A씨는 C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B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말리기는커녕 이에 더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C군을 함께 폭행했다.

아기 몸과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금 장소 오류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던 A씨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 됐다.

다음 재판은 앞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친모 B씨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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