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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B씨(28)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B씨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C군(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
B씨는 지난 9월 25일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 아들은 결국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B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이들의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지속해서 C군을 폭행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다.
아기 몸과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금 장소 오류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던 A씨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 됐다.
다음 재판은 앞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친모 B씨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