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실질과세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실제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시기가 중요할 텐데요. 취득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취득 유형에는 크게 3가지입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 인데요. 원시취득은 말그대로 집을 새로 짓는 경우에 해당하구요. 승계취득은 실제로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유상승계와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무상승계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는 등의 소유권은 변동하지 않지만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이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이 강화되는데요. 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지역 4주택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취득세율 1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