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두려운 中企]②최저임금 등 타격…금융조달 다양화 절실

강경훈 동국대 교수 인터뷰
  • 등록 2020-01-22 오전 7:28:21

    수정 2020-01-22 오전 7:30:59

강경훈 동국대 교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들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조달의 다양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비해 ‘기초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행히 주 52시간 근무제는 단기적으로나마 유예가 됐으나 최저임금이 지난 3년 동안 30% 가량 올라 업계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한 어떤 제도든지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모든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맞출 수 없다”며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업체도 분명 있겠으나, 벤처·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이나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업체들이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탄력근무가 제대로 안 되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업종과 업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오히려 기형적인 근무 형태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제도가 유예가 되는 동안 보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급격히 올리다보면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에는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종 구분 없이 전면 시행되는 제도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업태가 많다. 정부가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도 걸림돌이다. 강 교수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이는 오래 전부터 늘 있어왔던 문제고 법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을 독식하거나 탈취하는 문제를 정부가 중재하고 제재하는 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강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금융조달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은행이나 금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으나, 대출 관계는 확정된 금리만 받고 종료되는 관계이다보니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며 “은행이 중소기업의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와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에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금융계열이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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