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피해 걸그룹 멤버 소속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OOO 등을 고소를 하면서 경찰도 정식으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악플러 OOO는 해당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OOO가 댓글 작성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반대로 OOO가 걸그룹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비화된 만큼 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도 이런 전제 하에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A씨가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서울시 교육감에 전달한 사안에서 비록 뇌물공여행위가 임용되기 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용 이후에 검찰수사가 이뤄져 기소가 되었으므로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아 A씨를 징계파면 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2018년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119 구급대원이었던 B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를 했고, 임용 이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에 처해졌다. 대구광역시장은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고 B씨는 품위손상행위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임용 전의 행위가 재직 중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주 예전의 일이거나 다소 경미한 사안이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위신, 체면, 품위가 손상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용 전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범죄 특성상 공무원의 성실, 청렴, 품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충분히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공직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장래를 희망하는 자라면 현재 자기 행위가 미래에 징계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