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의 이슈Law]임용 전 성희롱 악플 단 공무원 징계 받나

  • 등록 2021-01-29 오전 6:03:00

    수정 2021-01-29 오전 8:34:51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작년 12월31일 `대전 9급 공무원 합격한 아동성희롱범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OOO라는 악플러를 고발한다며, OOO 본인이 직접 10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문자와 함께 대전광역시 공무원 시보 임용장을 인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해당 글에 의하면 OOO는 모 걸그룹의 만15세, 16세, 17세 미성년자 멤버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신체부위등을 빗댄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들을 끊임없이 일삼아 왔다고 한다. 청원인은 OOO가 공무원이 되어 국민혈세를 축낸다니 사회구성원으로서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다며 청원 이유와 배경을 밝혔다.

지난 11일 피해 걸그룹 멤버 소속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OOO 등을 고소를 하면서 경찰도 정식으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악플러 OOO는 해당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OOO가 댓글 작성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반대로 OOO가 걸그룹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비화된 만큼 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행위인데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임용 전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의 공무원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도 이런 전제 하에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A씨가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서울시 교육감에 전달한 사안에서 비록 뇌물공여행위가 임용되기 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용 이후에 검찰수사가 이뤄져 기소가 되었으므로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아 A씨를 징계파면 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2018년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119 구급대원이었던 B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를 했고, 임용 이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에 처해졌다. 대구광역시장은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고 B씨는 품위손상행위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구광역시장 손을 들어주며 비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의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깊은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용 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 징계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특히 소방공무원 중 119 구급대원은 좁은 공간에서 구급환자의 신체를 자주 접촉해야 하며 구급환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임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행위도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임용 전의 행위가 재직 중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주 예전의 일이거나 다소 경미한 사안이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위신, 체면, 품위가 손상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용 전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범죄 특성상 공무원의 성실, 청렴, 품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충분히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공직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장래를 희망하는 자라면 현재 자기 행위가 미래에 징계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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