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박원순 생일축하 자필편지 공개한 이들 고소

피해자측 “피해자의 기본적 안전 파괴…구속 수사해야”
  • 등록 2020-12-25 오후 1:26:51

    수정 2020-12-25 오후 1:26:5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A씨 측은 자신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민경국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손으로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민웅 교수가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해본다. 어떻게 읽히나”라면서 민 전 비서관이 게시한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재게시하면서 수 분간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의가 아니라해도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당사자에게 실명노출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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