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모임·식사금지, 다수사례로 판단…他종교도 역학조사 주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교회만 지목한 게 아니라 위험도 따라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엔 `속도조절` 강조
  • 등록 2020-07-09 오전 7:53:34

    수정 2020-07-09 오전 7:53:3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방역당국이 교회 내 소모임과 단체식사 등을 금지한 것은 다수 사례가 연결되는 축적된 것을 보고 위험도에 걸맞게 판단한 것일 뿐 교회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집단감염이 나온 사찰이나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 발표한 교회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조치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 차관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10일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 예배는 허용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행사·식사 금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발병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상당수 종교시설, 그 중에서도 교회 내 소규모 모임과 식사과정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나왔고, 이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만 지목한 게 아니라 선조치를 한 것일 뿐이며 위험도에 따라서 걸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전략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괄조정관은 “(교회 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해 교회 내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고 “사찰이나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역학조사 사례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회에 대해서만 우선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어느 한 건만 보지 않고 다수의 사례가 연결되고 축적되는지 보는 것”이라며 “전반적 조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 내 예배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고,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회 소모임과 식사가 카페나 식당에서의 모임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함께 있는 시간이 장시간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고 소모임에서 찬양을 한다는지 하는 비말이 전파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도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치료제나 백신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와 함께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100미터 달리기를 구간 내내 할 순 없는 일”이라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기중 전파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논문도 나왔고 가설이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령 이 가설이 믿을 만 하다고 판정되더라도 기존에 지켜오던 방역수칙은 바뀌지 않는다”며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