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협 파업 대비 '간호사 백신 접종 허용' 검토"

  • 등록 2021-02-25 오전 7:41:41

    수정 2021-02-25 오전 7:41:4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사협회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상식적인 입법임에도, 의사 면허를 부여잡고 뻔뻔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는 의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헌법상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사들에겐 이에 따른 공법상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의사들이 직역 이익만을 주장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백신접종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도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요소가 매우 큰 사안”이라면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방접종 업무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간호사에게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입법례도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또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중대범죄를 제재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라며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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