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 확정에 앞서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 문재인(왼쪽 두번째) 대통령과 아베 신조(오른쪽 두번째)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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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한일 양 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향후 자산 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도 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3일 실시한 일본제철 소유 피앤알(PNR) 주식에 대해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이 4일 0시부터 발효됐다. 발효 후 7일 내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는 확정된다. PNR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국내에 설립한 회사로, 이번 조치는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일본제철은 항고를 통해 자산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도 벌써부터 우리 정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부터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주식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보복 조치 시점을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지목하고 있어 즉각 보복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PNR 주식의 실제 매각까지 양국 간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자민당내 의원그룹은 지난 3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즉시 한국 정부에 실효성있는 제재를 부과하라는 결의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