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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그런 성격의 범죄가 아니다.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왔고, 어쨌든 보고는 했다. 그 부분이 피고소인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알려줘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고소인에 대한 권리, 어떤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이 됐다, 그래서 열어봤는데 통화 내역은 나올 수 있지만, 저장이 되는 SNS의 흔적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단지 통화가 오갔다면 그것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하기는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은 13일 기자회견 당시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현재 (고소인 측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른다.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 때, 휴대전화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중첩으로 쌓여 있다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올 수도 있고. 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 모든 게 나온 상황은 아니지 않냐는 추정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