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생리휴가, 눈치보지 말고 쓰세요

  • 등록 2013-06-20 오전 9:13:38

    수정 2013-06-20 오전 9:13:38

[이데일리 최선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아영(32·가명)씨는 유독 생리통이 심하다. 입사 5년차에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생리가 시작되면 통증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 생리때가 되면 걱정이 앞선다.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다면 휴가를 내고 쉬는게 좋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73조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다. 이는 신체적 특성이 다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됐다. 생리로 인해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은 월 1일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리휴가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처럼 급여공제 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일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근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이 과정에서 무급휴가로 바뀌었다. 전체 근로시간이 줄어든데 따른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선이었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보상이나 수당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처럼 쌓아놓고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 청구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115조는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최종 시정명령을 받은 추후 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유급휴가처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