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다면 휴가를 내고 쉬는게 좋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73조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다. 이는 신체적 특성이 다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됐다. 생리로 인해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은 월 1일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리휴가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처럼 급여공제 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일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근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이 과정에서 무급휴가로 바뀌었다. 전체 근로시간이 줄어든데 따른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선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 청구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115조는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유급휴가처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