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오픈

  • 등록 2023-07-17 오전 9:17:27

    수정 2023-07-17 오전 9:17:2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알고리즘 세금신고 1위 앱 SSEM이 개인사업자 대상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사진=SSEM)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액을 SSEM에서 무료로 계산한 후 ‘신고하기’만 누르면 3만3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SSEM은 개인사업자가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과 각종 세금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해 고객들이 다양한 공제 혜택 및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을 제공한다.

SSEM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세금신고 앱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4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누적가입자 수가 70만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평점 5점 만점에 각 4.9점, 4.8점으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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