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담부증여의 절세 방법

  • 등록 2017-11-05 오전 10:44:07

    수정 2017-11-05 오전 10:44:07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담부증여란 부채를 부담하여 증여한다는 것이다. 부채를 부담한다는 것은 의무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가관계가 없는 증여는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부담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1.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세금부담의 측면에서 부담부증여는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는 것과 채무를 부담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이 내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다. 결국 둘 중에 낮은 세금으로 절세가 가능 하다.

2. 부담부증여가 되는 요건

부담부증여는 절세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편법적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필요하다. △채무부담이 당초 증여자의 것일 것 △증여일 현재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것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채무를 갚을 것 등이다.

당초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그 배우자의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담보된 채무가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를 증여받은 사람이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부동산은?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도 부담부 증여가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기 전에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채무의 부담이 큰 경우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이 인정되고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 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다면 유리한 경우가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자산을 증여할 때에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로 하는 것보다 부담부증여로 한다면,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거나 증여세율이 낮은 자산은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4. 부담부 증여의 사후관리

부담부 증여는 채무의 실질 이전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인정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판례들은 실질 채무이전이 입증이 안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형식적으로 채무를 넣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해 과세관청은 엄격하게 사후관리 하고 있으므로 채무의 부담과 변제에 실질적인 이전이 되는지의 검토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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