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6억’…과천서 ‘줍줍’ 12가구 나온다

청약 대상은 과천시 거주자
당첨자 발표일 달라, 중복 청약 가능
  • 등록 2022-10-09 오후 4:44:07

    수정 2022-10-09 오후 4:44:0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번 주 과천 2개 단지에서 이른바 ‘줍줍 분양’(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분양가가 2년 전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투시도.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4가구가 나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2가구(특별1·일반1)△84㎡B 2가구(일반)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역시 같은 기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 84㎡ 7가구와 전용 99㎡ 1가구가 나온다. 전용면적별로는 △84㎡B 2가구(특별)△전용 84㎡D 3가구(특별1·일반2) △84㎡E 2가구(일반)△99㎡A 1가구(일반)이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84㎡A 8억338만원 △84㎡B 8억288만원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84㎡B가 7억9993만원 △84㎡D 7억9945만원 △84㎡E 7억9862만원 △99㎡A 9억1662만원이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 대상은 과천시 거주자다. 입주자모집공고일(6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청약할 수 있다. 가점 필요 없이 100% 추첨제로 진행한다. 이들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재당첨 제한이 당첨일로부터 10년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만큼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2020년 분양된 이들 단지에서 이번에 무순위 청약이 나온 이유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부정 청약 등을 적발해 계약을 취소해서다. 부정 청약 여부를 두고 당첨자들과의 소송이 끝난 물량이 먼저 나왔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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