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휴전선 땅 파는게 ‘암덩어리 규제’ 제거?

  • 등록 2014-04-06 오후 2:02:09

    수정 2014-04-06 오후 5:37:18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전면적인 ‘덩어리 규제’ 제거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그 하나로 외국인이 휴전선 일대와 문화재 주변 땅,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와 도래지 등을 허가받지 않고 신고 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신고만 하고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토·교통 관련 법령을 규제 선상에 올려놓고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을 보면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나 외국정부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속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안보와 문화재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면 적극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이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일 국토부가 발표한 ‘규제총점관리제’의 실시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발맞춰 기존 등록 규제 2800여건을 점수로 환산한 총 5만5000여점을 2017년까지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면 외국인이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대폭 넓어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8969㎦로 전 국토 면적(9만9720만㎦)의 9%에 이른다. 전방 군부대 인근은 물론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에 속한 땅도 외국인이 손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문화재 주변 토지나 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명분에 매몰돼 법 제정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설령 땅을 산다해도 건축 행위 제한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신고제로 바꾼다고 토지 거래가 활성화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안에서는 청와대가 떠민 규제 개혁이 원칙 없는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자조섞인 말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 관련 법은 우리나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면서 “중요하고 큰 규제만 개선하면 되지 왜 모든 걸 규제 덩어리로 보고 검토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에 점수를 매겼다는 것 자체가 규제가 많은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제까지 모두 없애야할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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