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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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미 17곳(2만5000호)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개발 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동의서를 서면으로 낸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재동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