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기업을 물려줄 때 유념해야 할 절세방안은

  • 등록 2016-11-12 오전 9:37:15

    수정 2016-11-12 오전 9:37:15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기업 대표나 주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겐 준비되지 않은 상속세로 재앙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주주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 개인 재산이외에도 회사의 주식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주식가치는 금액에 따라 최고 50%의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상속세의 부담으로 회사의 심각한 재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속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필요하다.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기업의 절세 방법을 찾아보자.

첫째,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을 활용하여 미리 증여 하는 방법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을 활용하여 증여를 통해 절세 할 수 있다.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배당을 통한 방법이나 퇴직정책 또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통해 일정부분 세법의 합법적 범위내에서 주식가치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둘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현재시점에서의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하여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여 놓는다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특히 상속세는 정부의 부과 과세 제도 이므로 신고 후에는 거의 대부분 상속 조사가 나오게 된다. 상속세 세무 조사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이 많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 신고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법인세 증여세 까지 추징 될 수 있다. 가지급금, 유형자산, 및 유가증권 및 기업부채와 관련한 항목은 상속세를 대비하여 자산 및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재무검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셋째, 가업상속에 관한 세법상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 세법에는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법의 혜택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는 년도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매년 법률의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최근의 판례를 반영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대비 하여야 한다.

기업 대표나 주주의 상속에 대한 대비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시점이 가장 빠른 시기이다. 매년 결산이 마무리 되면 이익이 많은 회사는 검토 할수록 미래의 세금을 절세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최인용 세무사 gtax@g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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