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 시끄럽다" 항의 주민 살해한 승려…징역 20년

  • 등록 2022-04-22 오전 8:37:51

    수정 2022-04-22 오전 8:37:5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주민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승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고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소 A씨는 사전에 자신의 염불 소리를 녹음해 수시로 틀었는데 이 소음으로 이웃주민 B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A씨에 대해 승려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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