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김영란법과 법인카드 사용 가이드

  • 등록 2016-10-15 오전 9:00:00

    수정 2016-10-17 오전 10:02: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후에 법인 카드 사용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법 적용 대상에 따른 초기에 카드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회사카드라고 불리우는 법인카드는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또 세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정리 해보기로 한다.

첫째.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제정한다.첫째.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제정한다.

이제 회사별로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제정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법인카드 사용시에는 사용 예정금액에 대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카드에는 나오지 않는 누구와 사용한 금액 인지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으로 불필요한 오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참석자를 확인하여 각자 분담 등을 한 내역을 회사의 내부통제 관점에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의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 비용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카드 사용기준에 유의 한다.

① 법정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가족사용)

② 회사의 업무지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③ 비정상시간대(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④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⑤ 사적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⑥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 지역 사용

⑦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의 사용

둘째. 접대비로 쓰는 법인카드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업은 접대비로 카드를 사용한다. 사기업의 접대에 있어서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세법상 한도에 맞도록 사용하면 된다. 세법에서의 접대비와 관련한 카드 사용은 연간 기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400만원 가량이다. 매출액이 클수록 접대비의 소정 한도가 조금씩 늘어지나지만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법인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대표이사등의 개인카드로 사용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문제가 된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것이 바로 업무 관련성이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와 업무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자리라도 각자 계산을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도 1인당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용) 이하의 금액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비용이 큰 식당이나 골프장에서 대납을 하는것은 바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복리후생비 및 기타 업무관련 법인카드

복리 후생비용이나 직원등이 사용하는 업무관련 법인 카드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될 여지는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원간의 회식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3만원 책정될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인건비를 대비하여 너무 높지 않게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직원인건비 대비 높게 사용한 법인의 경우 내역을 보면 사적으로 사용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회에 많이 회자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보다 투명한 사회로 국가와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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