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수사, CCTV·GPS 압수품에 `마지막 기대`

자택 앞 CCTV 김회장 탑승차량 식별에 활용
GPS만으로는 위치추적 어려워
  • 등록 2007-05-01 오후 6:24:24

    수정 2007-05-01 오후 6:24:24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경찰이 1일 김승연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자택 입구의 폐쇄회로TV(CCTV)와 김승연 회장 차량에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PS)다.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김승연 회장이 청계산 폭행을 주도했다는 물증을 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다.

김 회장 자택의 CCTV는 사건 당일 움직였던 한화(000880)그룹 측 차량들 가운데 김승연 회장이 탄 차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입증할 단서가 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CCTV에 차량번호와 김 회장의 모습이 함께 담겨있다면 청계산 부근의 방범용 CCTV에 동일한 차량이 촬영된 것을 확보할 경우 김 회장의 청계산행을 입증할 물증이 된다.

김 회장 자택에 김 회장이 차를 타고 나오는 장면이 확보되지 않으면 김 회장의 승용차가 청계산 부근 CCTV에 촬영됐더라도 김 회장의 청계산 폭행 가담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김승연 회장이 탔던 차량에 부착된 GPS도 '그날의 이동경로'를 입증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경찰이 관심을 기울였던 대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차량에 부착된 GPS와 내비게이션은 현재의 위치정보만을 알려줄 뿐 과거의 이동기록은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U미디어 관계자는 "GPS시스템은 전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위성을 이용해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도정보에 대입해서 길을 찾아주는 방식이지만 과거에 이동했던 기록을 보관할 이유도 없고 보관할만한 저장장치도 없다"고 말했다.

차량용 GPS는 현재 위치를 위성을 통해 받아들이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마치 라디오와 같은 장치다. 라디오를 들으며 이동한 사람의 이동 궤적을 라디오를 분해하거나 방송국에 문의한다고 알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경호와 일정관리를 위해 별도의 저장장치를 달아놨거나 별도의 위치정보시스템을 부착했을 경우는 과거의 이동기록을 찾을 수 있다.

휴대용 위치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한국위치정보 관계자는 "미아방지용이나 차량도난방지용으로 별도의 위치정보발신기를 다는 경우가 있다"며 "차량에 그런 장치가 붙어있었다면 몇달 전의 이동경로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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