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열린 ‘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발전 전략 보고회’및 ‘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소형무인기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산업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드론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가 드론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드론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서다. 올해 세계 드론시장규모는 약 8조원에 달한다. 업계는 드론시장이 2023년이면 100조 이상의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현행 항공법 테두리 안에서는 드론산업의 발전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현실성이 떨어진 국내 항공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드론산업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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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법에 따르면 12kg 초과 150kg 이하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기체를 신고해야 운항이 가능하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기체를 날리다 적발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드론의 무게 규정을 현실적인 범위 내로 규정했다. 항공관련 산업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 150kg 미만 드론은 비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항이 가능하다. 호주에서는 100g 초과 150kg 이하 드론은 비행신고나 자격 증명 없이도 운항을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무게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규제 완화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운항가능 지역 협소해..활용범위 발목 잡아
국내에서 드론을 운항할 수 있는 범위는 고도 150m 이내에서 눈으로 드론을 볼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한정돼 있다.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시간대도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까지로 제한했다. 청와대 반경 8km 이내, 경기북부, 강원북부 등 일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상업용 운항이 금지돼 있다.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과 수방사에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운항 범위는 드론의 활용 범위에 가장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송용규 항공대 교수(항공우주기계공학과)는 “안전성 문제가 걸려있지만 드론의 활용범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이 거리제한과 비행금지 구역”이라며 “상업용 드론에 한해 드론 운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7kg 이상 150kg 이하 드론은 고도 120m 이하 공역에서 거리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 호주의 경우 100g 초과 150kg 이하 드론은 고도 120m 이하 공역에서 거리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 공항 인근 5km 이내와 인구밀집 지역, 야간 비행은 비행 승인을 받으면 운항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고도 150m 이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항공법을 장소·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이 유독 운항 범위에 있어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정부는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항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드론운항 자격증, 필요하지만 규제 너무 강해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kg 초과 드론을 상업용으로 운항할 경우에는 운항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운항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항공법과 항공기상 등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20시간 이상 실습비행을 이수해야 한다. 발급비용은 필기시험이 4만8400원이며, 실기시험은 7만2600원이다.
해외에서도 운항자격증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지만 규제 범위가 한국에 비해 완화된 편이다. 미국은 25kg 이상 드론에 대해 운항자격증을 필수로 하고 있다. 유럽은 7kg 이상 150kg 미만, 호주는 100g 초과 150kg 미만 드론에 대해 운항자격증 없이 운항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