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교란 반드시 처벌…분양시장 집중단속”(상보)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9개 경찰지방청 투입, 국세청TF 확대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연내 모집”
  • 등록 2020-12-02 오전 8:08:29

    수정 2020-12-02 오전 8:08:2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은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용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호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공공전세형 주택에 대해서는 오늘 중 입주대상과 요건을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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