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양도세 인하의 역효과

  • 등록 2008-01-14 오전 9:39:41

    수정 2008-01-14 오전 9:39:4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인하된다. 인수위가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유기간 15년, 공제폭 45%`를 `보유기간 20년, 공제폭 80%`로 확대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정도의 양도세 인하혜택을 보게 된다.(표 참조) 6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3년 보유시 비과세되고 있다.
 

 
새정부가 양도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 활성화에 있다.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판다`는 하소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양도세가 인하되면 매물이 소폭 늘어나면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양도세 감면)로 인해 해당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종부세까지 감면될 경우 고가주택의 인기는 상종가를 달릴 가능성도 있다.
 
6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똘똘한 1채`가 각광 받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하는 거래 활성화라는 효과보다는 가격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 확대가 더 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2주택자 50%, 3주택자 60%)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 이들이 보유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 투기수요도 해소하고 재고주택의 공급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1가구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버티기 작전으로 정부정책을 무력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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