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천안·창원 등 규제지역되나…국토부, 이르면 오늘 발표

국토부, 16~17일 주정심 진행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주 내로 추가 조정대상지역 발표할 듯
양주·청주 등 일부 지역은 해제 가능성 점쳐져
  • 등록 2020-12-17 오전 7:49:35

    수정 2020-12-17 오전 7:49:35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17일 오후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진 비규제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비껴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파주와 충청남도 천안, 경상남도 창원 등이 유력한 조정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17일에도 주정심을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오후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도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다. 이중 창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규제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 등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충청북도 청주시와 경기도 양주시 등의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들 지역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제 해제를 요청한 곳들이다. 다만 정부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 이들 지역은 앞으로 6개월간 해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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