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준다면서 학원비엔 부가세

정부 "공청회등 여론수렴 거친뒤 최종 확정"
학원비 등에 부가세 새로 부과..수강료 10% 인상 전망
비정기보너스 식비 등도 과세추진..자영업자 간이과세 축소
  • 등록 2006-02-06 오전 10:05:00

    수정 2006-02-06 오전 11:01:33

[이데일리 김수헌 김상욱기자]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단기적으로 학원비 등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을 늘리고 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연소득 4800만원)을 낮추거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간이대상자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소득 공제를 줄이고 그동안 과세소득으로 잡지 않았던 회사의 비정기 특별보너스나 저리 융자금, 식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인적공제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도 학원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자본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저율과세 등 세금우대저축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08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납세자 확대를 검토한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중인 중장기 조세개혁안의 핵심내용이다.

◇다자녀에 稅혜택 준다는데..학원비도 인상?

보충학습 입시학원 운전학원 등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에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학원수강료가 오른다.

입시학원 수강료가 월 40만원이라면 앞으로 4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교육시설에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학원비 부가세 과세방침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대상은 보충학습 운전 예체능 입시학원 등 모든 사설학원과 장례, 청소, 생활폐기물수집, 소독 등 의료부서비스 등이다. 

◇음주 흡연에 세금강화..소주가격 2000원 이상 오를듯 

알콜도수 21도 이상인 술은 현재 75%인 세율을 올해부터 점차 올려 2015년까지 150%로 높인다. 이렇게 되면 소주출고가는 420원 오르고, 음식점 판매가격으로는 2000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 담배관련세금도 늘린다.

골프장 녹용 향수 보석류 등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하고 유흥주점에는 특소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회사융자 비정기특별보너스 사택제공 식비 등에도 세금부과 검토

월급생활자 연말 소득공제와 금융상품 세제혜택이 줄고 자녀가 많을수독 소득공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특별공제조항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어서, 봉급생활자 소득공제액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알려졌다시피 1~2인가구 추가공제는 폐지가 추진된다. 독신이나 외벌이, 무자녀 맞벌이 뿐 아니라 자녀가 잇는 맞벌이 가구 등 대부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기준(면세점)은 그대로 둬 과세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2008년 과세자 비율은 현재 51%에서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면제점 고정에는 내부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현재 1인당 100만원에서 좀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14개인 특별공제 항목은 2008년부터 상당수 없애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예정대로 2007년말 일몰(적용시한만료)되거나 추가축소된다.

소득세 완전포괄주의는 포기하는 대신 소득세 과세대상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예컨대 근로자 특별보너스 등과 같은 부가급여, 회사 제공차량, 사택, 저리융자, 식비 등도 일종의 급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 개편 추진..취약계층은 유지

현재 비과세 및 저율과세 등 총 9종인 세금우대금융상품(상품 종류로는 19종) 가운데 올해말 시한이 끝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농수협예탁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재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은 유지할 계획이다.

◇약국, 프랜차이즈업소 등 간이과세 제외..자영업자 카드공제 폐지

식당 미용실 빵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는 현재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이 없어져  1인당 세부담이 3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어떤 음식점의 매출이 6000만원(신용카드 매출이 4000만원)이고 부가세 납부액이 3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의 1%인 40만원을 부가세액 300만원에서 빼주는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2003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낸 자영업자가 216만 8000명이며, 신용카드 매출공제액이 7500억원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세부담은 34만 6000원 정도 늘어난다.

약국 부동산임대업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동물병원 애견미용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세 면제점 하향조정..탈루 고소득자 가산세 강화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을 낮춰 신고한 혐의가 잇으면 납세자 소득금액을 추정해 과세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 소득을 고의로 줄인 사람에게 가산세를 더욱 무겁게 매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부가세 허위신고자는 소득 미신고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는데, 매출액의 33% 이상을 고의 누락하면 30%의 가산세를 매길 방침이다.

2008년부터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자영업자(연매출 2400만원) 기준도 낮출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 유보..2008년 이후에나 검토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유보됐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주주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중장기 과세로 분류돼 2008년 이후부터나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거래소에서 지분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주주는 소액주주로 분류해 주싱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소액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과세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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