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강소기업' 월 평균임금 318만원...일반 기업보다 108만원 많아

고용부 '2024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70% 이상
근속기간, 일반기업보다 1년 이상 길어
  • 등록 2023-12-27 오전 9:03:51

    수정 2023-12-27 오전 9:03:51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월 평균임금이 일반 기업에 비해 108만 10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27일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 월 중위임금은 315만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119만 8000원 높았다. 평균임금은 317만 9000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108만1000원 높았다. 근무기간 역시 1107일로 일반기업(736일)에 비해 길었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이며, 이 중 청년은 13.8명으로 70.1%에 해당했다. 일반기업보다 신규 근로자는 7.8명, 청년근로자는 9.3명 더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청년근로자 비율 역시 평균 48.3%로 일반기업보다 20.2%포인트 높았다.

또 청년고용유지율은 평균 81.6%로 일반기업(69.7%)보다 11.9%포인트 높고, 근속기간도 일반기업보다 1년 이상(371일)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정보통신업이 385개소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58개소(10.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개소(13.1%), 건설업 6개소(1.1%) 등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기업이 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기업기 각각 223개소(41.8%), 168개소(31.5%)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회를 개최해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살리고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는 등 선정 요건을 강화했다. 선정규모도 1000개에서 500개로 축소했다. 인증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현장을 다녀보면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청년친화강소기업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청년은 취업을 이루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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