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광명, 고양, 화성 구도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총 70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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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에선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곳은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뒤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2014년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주변인 역세권에 있으며,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917㎡)은 4500가구의 신축 주택 공급이 예상된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곳이었으나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 지구는 20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그간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해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공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고 인근 원당4구역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성 등이 있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키로 했다”며 “앞으로 1·2종 주거로 관리 중인 용도를 상향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고양시 원도심의 정비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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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경기도는 후보지 내 투기방지 방안도 공조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16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역시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4곳 후보지 선정으로 현재까지 서울·경기에서 28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수도권 도심에서 총 3만2000가구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 1차 구역 8곳에선 5000가구, 2차 구역 16곳에선 2만 가구 규모 예상 물량이 발표된 바 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작년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