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36억 주고 朴은 72억 받았다?…대법서 최종 결론

朴 1심, 용역대금 36억+말값=72억 뇌물수수액 판단
이재용 항소심, 용역대금 36억만 뇌물공여액 인정
부정청탁 대상인 '경영권 승계작업' 불인정
  • 등록 2018-04-08 오후 1:14:07

    수정 2018-04-08 오후 10:28:41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액이 72억원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 뇌물액을 36억원으로 판단했다.

“말 세 마리 최순실에게 소유권 ” 뇌물 성립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압박해 공모관계인 최순실(61)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가 삼성전자와 계약 체결한 용역대금 3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여기에 마필 구매대금과 보험료 등을 합해 총 72억원 상당을 뇌물액수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최씨에게도 뇌물수수액을 72억원을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사용한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봤다. 소유·처분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금액만큼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비타나와 라우싱을 자산관리 대장에 유형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판단했다. 또 말 여권에 나타난 소유주가 말 중개업자(안드레아스)라는 점은 이들 말이 삼성전자에서 최씨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근거가 됐다.

또 ‘마필을 자신이 소유한 게 아니라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최씨의 항의를 전한 박원오 당시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문자를 보낸 점도 최씨가 말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2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말 세 마리는 뇌물이 아니라고 했다.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인식했다면서도 서류상 소유권은 삼성전자에게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향후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최순실·박근혜 1심 재판부가 뇌물이라고 판단한 법리를 중요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최순실·박근혜 1심 선고를 근거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뇌물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36억원에서 72억원으로 많아지면 횡령액도 그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씨 측에 대한 승마지원은 모두 삼성전자 회삿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한 징역 5년 이상 사유(횡령액 50억원 이상)에 해당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선고는 최대 징역 3년형까지만 가능하다.

박근혜 1심·최순실 1심·이재용 2심 재판부 뇌물 유죄 인정 여부와 뇌물액 비교
“‘포괄적 현안’ 삼성 승계작업”은 인정 안 돼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현안인 ‘삼성 승계작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설령 승계작업이 있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이 삼성 지원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그룹 개별현안으로 제시한 삼성 SDS 및 제일모직 주식상장 등 8가지 중 일부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통령 단독면담 이전에 이미 해결됐거나 혹은 다급한 현안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포괄적·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선 삼성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을 이루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승계작업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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